정부웹자료개방공고

1. 수권방식과 범위
웹사이트상의 자료를 각 분야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부 임업과 자연보육서 글로벌 웹사이트상에 올려진 모든 자료와 소재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범위안에서 무상, 비독점으로 재수권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사용자는 시간과 지역에 제한을 받지않고, 재제작, 개작, 편집, 공개전송 혹은 기타 방식으로 이용하여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파생가치품)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 수권행위는 이후에 철회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또한 본원의 서면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한 수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용시에는 마땅히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2. 관련사항설명:
(1) 본 수권범위는 오직 저작권보호의 범위 에서만 해당되는데, 기타 지적재산권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리는 즉 특허, 상표 및 기관의 표장 제공을 포함하며 동시에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당사자 스스로 공개하거나 혹은 법령에 의거하여 공개한 개인자료가 수집, 처리 및 이용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자료 보호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상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아울러 실행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영상과 소리, 그림, 악보, 전문가가 특정 안건을 위해 쓴 글 및 기타 저작은 본원의 특별성명을 통하여 반드시 동의를 거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응당히 제 삼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리 및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본 수권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재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기타 관련 정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에 사용 후 드러난 정보가 원래의 정보 및 소재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스스로 민사와 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본 웹사이트의 수권은 사용자에게 본 기관을 대표하여 그 가치파생품에 대해 건의, 인가 혹은 찬성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