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산 임업철도 여객운송계약

일. 총칙:

1. 농림부 산림 및 자연보육서 아리산 임업철도 및 문화자산관리처(이하 본처) 소속의 아리산 입업철도 각 노선의 여객 운송 업무에 관해 여객과 본처 간의 권리 의무 사항은 본 계약에 따라 처리된다.

2. 본 계약 및 역사 운영 시간, 열차 시간표, 요금 및 여객 운송 업무 수행에 따른 부가 비용 등의 중요 정보는 본처의 공식 웹사이트와 각 역사의 명시적인 장소에 여객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지된다.

3.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표(車票): 각종 승차권 및 승차증을 가리킨다.

(2)거리(里程): 본처의 여객 운송 영업 거리를 의미한다.

(3)열차(列車): 여객을 운송하는 열차를 가리킨다.

(4)검표 인원(査票人員): 열차장 및 검표 작업을 담당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5)여행 시작(旅行開始): 여객이 차표를 확인한 후 플랫폼에 진입하거나 플랫폼 역에서 탑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6)이용 구간(已乘區間): 여객이 출발 역부터 열차의 가장 가까운 전 정차 역까지의 구간을 의미한다.

(7)위험 물품(危險物品): 철도 운송 규칙 제24조에 정의된 위험 물품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①폭발물 ②가압, 액화 또는 가압 용해된 가스 ③인화성 액체 ④인화성 고체, 자연 발화 물질, 물에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⑤산화물 및 유기 과산화물 ⑥독성 및 감염성 물질 ⑦방사성 물질 ⑧부식성 물질 ⑨기타 위험 물품質。

이.영업시간:

1. 역사 영업 시간: 각 역사의 공고된 영업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인터넷 예매 시간: 06:00~24:00

3. 역사 인터넷 예매 및 표 수령 시간은 각 역사의 영업 시간 내에 처리된다.

삼. 운송계약의 성립, 해제 및 종료:

1. 여객 운송 계약은 여객이 예약 요청을 제출한 후 본처가 예약 코드를 제공하고 표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전달하여 운송을 약속할 때 성립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처가 운송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여객이 본 계약 운송 규정, 기타 법령 규정, 공공 질서, 사회 윤리를 위반한 경우

(2)여객이 특별한 책임이나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

(3)여객이 악취가 나는 옷을 입거나 공중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더러운 물품을 지닌 경우

(4)천재지변,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5)여객이 명백하게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6)여객이 보호자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

(7)운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본처에 없는 경우. 다만, 법령에서 설치해야 할 시설이나 장비가 미설치된 경우는 제외

(8)운반물의 성격상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 차표종류, 판매 및 사용규정

1. 차표종류 및 유효기간:

(1)승차표 종류: 보통표, 단체표 및 전용열차표로 구분된다.

(가)일반 티켓(보통표): 여행자가 탑승할 열차 종류에 따라 판매.
여행자가 기차 안에서 추가 티켓을 구매할 때, 추가 요금 표를 작성.
여행자가 더 낮은 가격의 승차권을 가지고 더 높은 가격의 열차로 변경할 경우 추가 요금 표를 판매.

(나)단체 티켓(단체표): 목적지와 출발지가 동일한 여행자들이 동일한 기차를 이용할 경우,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 경우 단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지와 출발지가 다른 경우에도 전 구간 요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경우 단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다)전용 열차: 여행자들이 그룹으로 본처의 여행자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 할 때는 전용 열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처에 신청 할 수 있다.

이전 항에 따라 본 처는 차량을 사전에 할당하거나 좌석을 예약해야 할 경우 예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리산 산림임업철도 전용 열차 신청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용 열차 신청 절차는 별도로 공지하고 시행한다.

(2)각 종류의 표준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일반 표의 경우 전액 요금을 적용하며, 어린이 표, 경로표 및 관심표는 전액 요금의 1/2로 책정된다.

(나)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우대 표에 관한 규정:

 ①어린이의 경우, 키가 115cm 미만이거나 115cm 이상이지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 무료 어린이의 경우 좌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표를 구입한 성인 승객이 동행해야 하며, 각 승객당 무료 어린이 2명까지 동반 가능하며, 초과 시 어린이 표를 구매해야 한다.

 ②어린이의 경우, 키가 115cm 이상이지만 150cm 미만이거나 150cm 이상이지만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어린이 표를 구매해야 하며, 전체 표의 반값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③승객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전체 표의 반값 우대가 적용되며, 본처는 법에 따라 우대 표의 차액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객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④장애인은 국가 담당 기관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안내서를 제시하면 전체 표의 반값 우대가 적용된다. 장애인이 수요 평가 결과에 따라 동반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동반인은 한 명으로 제한되며, 전체 표의 반값 우대가 적용된다. 본처는 법에 따라 우대 표의 차액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객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⑤위에서 언급한 우대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없다.

(다)단체 여행객의 종류 및 요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단체 여행객의 종류는 자유석 탑승단체와 지정석 탑승 단체로 나뉜다. 단체 표는 「아리산 입업철도 여객 요금 및 운송 비용 표」에 따라 처리된다.

 ②초등학교 단체 여행객은 어린이 단체 표 요금으로 산정된다.

 ③단체 표는 각 승객의 표 요금에 총 인원을 곱하여 산정된다. 운송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한 단체 여행객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운송할 때에는 총 인원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④단체 여행객은 수령역에서 단체 표를 대표자가 수령하고, 각 단체원에게 단체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전용 차량 운행 시 단체 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라)운임, 부대비용 및 기타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아리산 입업철도 여객 요금 및 운송비용 표」에 따라 청구된다.

(3)탑승권 유효 기간:

(가)일반표: 지정된 노선의 지정석 열차 표는 해당 날짜와 시간에만 유효하다. 자유석 열차 표는 구매한 날짜에만 유효하다.

(나)단체표 또는 전용 열차 표: 구매시 약정된 유효기간에 따른다.

(4)탑승하지 못한 경우, 탑승권을 가지고 당일 동등한 등급 이하로 가장 최근에 운행되는 열차로 변경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은 처리하지 않는다.

(5)여객은 탑승권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열차 운행 구간 내의 어떤 정거장에서든 중간 하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간 하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남은 구간은 무효 처리된다:

(가)도착 정류장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정거장.

(나)지정 열차의 탑승권.

중간 하차한 구간에서 출발역까지의 요금이 원래 지불한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위의 사례를 제외하고 중간 하차한 여객은 탑승권의 유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하차한 여객이 열차를 계속 타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구간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6)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로 간주되며 회수된다.

(가)오염으로 인해 유효 기간이나 출발 및 도착 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나)승차권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변조한 경우.

(다)승차권의 사용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승차권 발매 방법:

(1)지정석 승차권: 승차 하루 전부터 15일 전까지 예약 가능(예: 월요일에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승차권 예약 가능). 금요일에는 다다음 주 금, 토, 일요일까지의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2)자유석 승차권: 주산선(祝山線)을 제외하고는 승차 당일에 역 창구에서만 판매되며, 예약은 받지 않는다. 주산선은 전날 13:00-16:00까지 임업철도 자이역 매표소, 베이먼역, 펀치후역, 아리산역(12:30-16:30)에서 다음날 일출감상열차 승차권을 사전에 구매할 수 있다.

(3)특별한 상황 또는 사고로 인해 열차 운행에 제약이 있는 경우 본처에서는 승차표의 발매역, 발매구간, 발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혹은 발매정지나 열차 정차역의 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각 관련역은 이를 승객에게 공지한다.

3. 표가 없거나 무효 또는 적용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하여 승차하는 경우는 아래 규정으로 조치한다:

(1)표가 없거나 무효표를 소지하고 탑승한 승객은 표값을 청구하거나 차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탑승한 구간 요금 또는 요금 차액의 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2) 낮은 요금의 승차권으로 고가의 열차를 승차한 경우는 탑승한 구간의 요금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고가의 승차권으로 낮은 요금의 열차를 승차하는 경우, 요금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3)역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경우는 탑승 요원에게 초과 구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탑승 요원에게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초과 구간 요금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초과 구간 요금의 50%를 추가로 청구한다.

오. 승차권 변경 및 환불

1. 여행 시작 후, 관련 법령이나 본 계약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변경 또는 환불을 처리할 수 없다.

2. 여행 시작 전, 승객은 한 번의 승차권 변경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승차변경
승객이 확인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본처의 동의를 받은 후, 아래 규정에 따라 탑승 날짜, 차량 또는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수수료는 처음에는 면제되며, 두 번째부터는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가)특정 차량의 승차권 변경은 열차 출발 60분 전까지 해야 한다.

(나)특정 차량이 아닌 승차권의 변경은 유효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법정 우대가 아닌 기타 할인 승차권의 변경은 해당 사용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표값 환불
승객은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표는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된다:

(가)특정 차량의 승차권 환불은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해야 한다.

(나)특정 차량이 아닌 승차권의 환불은 유효 기간 내에 처리한다.

(다)환불 수수료는 승차권 가격의 10%이다. 그러나 계산 결과가 1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원으로 계산된다.

(라)법정 우대가 아닌 기타 할인 승차권의 환불은 해당 사용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3. 승객이 확인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본 체계에 따라 환불을 처리할 수 있다:

  (1)차표 유효기간내에 질병 등 정당사유가 있을 경우

  (2)본처의 동의를 얻을 경우

 

4.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승객은 승차권 및 기타 요금을 요청하여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수수료는 면제된다.

  (1)차량 고장 또는 승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승차가 중단되거나 다른 열차나 객차종류로 변경되는 경우.
  (2)열차 운행 중단으로 인해 출발역에서 승차가 중지되거나 중간 정차역에서 승차가 중단되는 경우.
  (3)열차 지연으로 인해 출발역에서 승차가 중지되거나 연결 역에 도착 후 일정 시간 동안 연결 열차가 없거나 지정된 열차를 갈아탈 수 없는 경우.
  (4)열차 운행이 취소되어서 출발역에서 승차가 중지되는 경우.
  (5)해상 태풍 경보가 발효된 날짜부터 해제될 때까지의 표를 구입하였으나 승차하지 않은 경우.

  위 각 항목에 대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출발역에서 승차가 중단된 경우, 실수령한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중간 정차역에서 승차가 중단된 경우, 아직 탑승하지 않은 구간의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3)다른 열차나 객차종류로 변경한 경우, 만약 더 낮은 요금의 차량이나 열차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구간의 요금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요금의 차량이나 열차로 변경한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위 두 항목의 환불 규정은 승객이 민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승객이 탑승권을 분실하거나 보충 요금을 지불한 경우, 새로운 표를 발급해주지 않으며, 승차할 때 별도로 표를 구매해야 한다.
 승객이 탑승권을 분실한 경우, 먼저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동일한 날짜와 구간의 새로운 표를 구매하여 탑승해야 한다. 이후 승객이 분실한 탑승권을 찾아낸 경우, 그 표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여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1년 이내에 표 가격의 80%를 환불 요청할 수 있다.

육. 열차운행이 중단되었을 때의 처리:

1.열차 운행 중단 시, 승객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여행을 중단하는 경우, 탑승하지 않은 구간의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 무료로 원래 출발역으로 돌아가고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2.열차 운행 중단 시, 원래 출발역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중단하거나 더 낮은 등급의 열차로 변경하거나 다른 경로로 여행을 이어가는 승객은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단 역, 출발역 또는 도착역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전체 구간, 미탑승 구간 또는 등급 차액).

3.열차 운행 중단 시 환불을 신청하는 역이 임시역인 경우, 인근 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역이 현금 부족으로 즉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는 중단 사유와 변경된 운행 상황을 기재한 후 증명을 받아 지정 역에서 환불을 처리한다.

4.여행자의 열차가 운행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지 못할 경우, 본처에서는 해당 사유 및 운행 변경 상황을 즉시 여행자에게 통보하고, 역과 열차에서 방송 혹은 또는 정보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칠. 운행 사고 보상

1.본 기관은 운행 및 기타 사고로 인해 여행객의 사망, 부상 또는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철도 운행 및 기타 사고 손해 보상 및 지원비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
2.여행객의 손해가 상기 규정에 정한 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민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운송 계약에 합의된 관할법원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28조 제2항 및 제436조의 9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팔. 승객의 소지품:

1.각 승객이 소지하는 개인 물품의 총 무게는 15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물품의 길이는 100센티미터를 초과하거나 길이, 너비, 높이의 총합이 20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통로에 두지 않아야 하며 승객 스스로 보관하여야 한다.

2.좌석을 차지해야 하는 물품은 해당 열차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표를 구매해야 하며, 승객 스스로 보관하여야 한다.

3.위험물, 시체, 시신, 시체 잔해, 동물, 부패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 승객 또는 철도에 해로운 또는 괴롭힘을 주는 물품을 승객은 운송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고양이, 개, 토끼, 물고기 등 애완동물을 길이 43센티미터, 너비 32센티미터, 높이 31센티미터 이하의 애완용 케이지나 가방에 넣어서 소지하되, 포장이 완벽하고 배설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좌석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하며, (단, 광견병 등의 전염병 유행 기간 중에는 농림부가금지 지역으로 공고한 경우 고양이, 개 등 포유동물을 탑승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2)애완동물에는 새, 뱀 등 맹수와 여행객에게 위험이나 공공위생에 영향을 주는 종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3)경비견, 안내견, 청각 장애인 도우미견, 지체 장애인 도우미견 또는 그 훈련사가 훈련을 수행하는 동안 유아견을 동반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탑승하거나 철도 노선, 시설, 역 또는 차량 내로 가져오면 안 된다.

4.승객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의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5.허가 없이 위험하거나 가연성 물질을 철도 노선, 시설, 역 또는 차량 내로 가져온 승객은 철도법 제68조의 1에 따라 관할 기관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구. 보상 규정

1.에어컨 고장 환불:
열차의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구간 승객의 표 종류에 따라 표 가격의 20%를 계산하여 소수점을 반올림한 후 승객에게 환불한다.

2.중복 예매 환불:
승객이 예매한 지정석 번호가 중복되고 열차의 차장이 더 이상 대기 좌석을 할당할 여분이 없을 때 중복 예매한 승객에 대해 승객이 보유한 표 종류 및 중복된 구간의 표 가격의 20%를 계산하여 소수점을 반올림한 후 승객에게 환불한다.

3.열차 지연 보상:
(1)열차 지연의 원인이 본처에 귀속될 때: 90분 이상의 지연 시 실제 표 가격의 100%를 환불.
(2)열차 지연의 원인이 본처에 귀속되지 않을 때: 120분 이상의 지연 시 실제 표 가격의 100%를 환불.
3)열차 지연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손해배상은 승객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필수비용으로 제한한다.
위 항의 보상 규정을 초과하는 승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십. 계약 위반 처리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법」 및 「철도운송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관련 역에서의 공고에 따라 처리된다.

십일. 의견 제출

  1. 본처 웹사이트의 책임자메일로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각적인 의견 제출.
  2. 본처 임업철도로 연락
    베이먼역+886-2768094(임업철도 본선)
    아리산역+886-2679200(주산선, 자오핑선, 선무선)
  3. 전국 소비자 서비스 전화 1950번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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