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시 위험물품소지금지 안내

여행객이 열차에 반입할 수 없는 위험물의 분류 및 명칭표

분류 성질/특성
제1류
「폭발물」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어떠한 용기에 담겨 있든 실제로 폭발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각종 총기 및 탄약, 화약, 전석, 미사일, 조명탄, 불꽃놀이용 폭죽, 폭죽, 드라이아이스
제2류
압축, 액화 또는 압축 용액으로 처리된 가스
아래 기체를 가리킴:
  1. 영구가스: 상온에서 액화되지 않는 기체.
  2. 액화가스: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액체로 변하는 기체.
  3. 용해가스: 압력을 가하면 용매에 용해되며 다공질 물질에 흡수될 수 있는 기체.
  4. 냉동가스: 공기, 산소 등이 액화된 기체.
비고:
  1. 영구 및 액화 가스는 일반적으로 압축된다. 그 압력은 섭씨 21도에서 평방 센티미터 당 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섭씨 54도에서 평방 센티미터 당 7킬로그램을 초과할 때 고압이라고 한다.
  2. 이러한 유형의 위험 물질은 화학적 또는 생리적 효과를 가지며 큰변화로 가연성, 독성, 촉진성 또는 부식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3. 이러한 위험품은 의료 용도나 휴대용 라이터와 같이 개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스통, 스프레이 페인트, 고압 가스통(수소, 산소, 프로판, 아세틸렌, 액화 석유 가스 등)
제3류
가연성 액체
가연성 액체는 폐쇄컵법 시험에서 섭씨 61도 미만의 점화점을 갖거나 개방컵법 시험에서 섭씨 65.6도에 해당하는 점화점을 갖는 액체,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를 포함하는 용액 또는 분산액으로서 인화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위험성을 갖는 것은 이에서 제외된다.
참고: 가연성 액체의 점화점은 액체 증발로 인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어 불이 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한다.
석유, 휘발유, 석유계, 벤젠, 톨루엔(솔벤트), 메탄올, 에탄올(70% 이하 알코올 음료 제외),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에테르, 도료, 희석제, 카보닐 디써피드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연소물질, 수분에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고체 물질이 외부 불꽃이나 불로 인해 쉽게 불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고체나 액체가 스스로 발열하고 불이 붙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고체나 액체가 물이나 공기와 접촉할 때 쉽게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고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냥(휴대용 성냥 제외), 활성탄, 백인, 황인, 알루미늄 분말, 인화황, 칼슘 포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분말
제5류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 물질은 그 자체로는 불이 붙지 않지만,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불붙게 만들고, 화재 시 산소를 발생시켜 불을 지피는 특성이 있다.
  • 이 물질은 대부분 불이 붙기 쉬운 특성을 가지며, 산화제와 같은 물질과 상호 작용하여 폭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고체나 액체 상태에 관계없이 다른 물질과의 반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은 신속하게 불이 붙으며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하다.
참고: 이러한 유형의 위험물의 공통 특성은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의 화염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염소산,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염화인,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질화섬유, 2-니트로페놀, 2-메틸-4-니트로페놀, 3-메틸-2-니트로페놀, 2-니트로페놀, 3-니트로페놀, 글리콜 니트레이트, 글리세린 니트레이트, 질산아니드
제6류
독성물질 및 전염성 물질
  • 사람이 먹거나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
  •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함유
비소, 암모늄 아세트, 시안화물, 브로모메탄, 살충제, 제초제, 농약, 의료 폐기물, 여과성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7류
방사성물질
자발적인 핵 변화로 방출되는 자유 방사선 물질.
비고: 행정원 원자력위원회가 제정한 「방사성 물질 안전 운송 규정」 제5조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우라늄, 플루토늄, 라듐
제8류
부식성물질
생물 조직과 접촉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누출 시 다른 물질이나 수송 수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 강산, 강염기, 수은, 납산, 건전지
제9류
잡다한 위험 물질
제1류부터 제 8류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지만, 운송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나 경험상 또는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물질 그외에 인체나 물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혈청, 백신, 탯줄혈 등)
그외에 인체나 물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혈청, 백신, 탯줄혈 등)

여객은 위험물, 영구, 시체, 철도기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 및 승객이나 철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차량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경찰견, 안내견 및 전문 훈련인이 훈련 중인 새끼 안내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조항을 위반한 여행자에 대해 철도 기관은 여행자에게 역, 차량 또는 철도 지역을 떠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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