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류
「폭발물」 |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 어떠한 용기에 담겨 있든 실제로 폭발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각종 총기 및 탄약, 화약, 전석, 미사일, 조명탄, 불꽃놀이용 폭죽, 폭죽, 드라이아이스 |
제2류
압축, 액화 또는 압축 용액으로 처리된 가스 |
아래 기체를 가리킴:
- 영구가스: 상온에서 액화되지 않는 기체.
- 액화가스: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액체로 변하는 기체.
- 용해가스: 압력을 가하면 용매에 용해되며 다공질 물질에 흡수될 수 있는 기체.
- 냉동가스: 공기, 산소 등이 액화된 기체.
비고:
- 영구 및 액화 가스는 일반적으로 압축된다. 그 압력은 섭씨 21도에서 평방 센티미터 당 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섭씨 54도에서 평방 센티미터 당 7킬로그램을 초과할 때 고압이라고 한다.
- 이러한 유형의 위험 물질은 화학적 또는 생리적 효과를 가지며 큰변화로 가연성, 독성, 촉진성 또는 부식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 이러한 위험품은 의료 용도나 휴대용 라이터와 같이 개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스통, 스프레이 페인트, 고압 가스통(수소, 산소, 프로판, 아세틸렌, 액화 석유 가스 등) |
제3류
가연성 액체 |
가연성 액체는 폐쇄컵법 시험에서 섭씨 61도 미만의 점화점을 갖거나 개방컵법 시험에서 섭씨 65.6도에 해당하는 점화점을 갖는 액체,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를 포함하는 용액 또는 분산액으로서 인화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위험성을 갖는 것은 이에서 제외된다.
참고: 가연성 액체의 점화점은 액체 증발로 인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어 불이 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한다. |
석유, 휘발유, 석유계, 벤젠, 톨루엔(솔벤트), 메탄올, 에탄올(70% 이하 알코올 음료 제외), 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에테르, 도료, 희석제, 카보닐 디써피드 |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연소물질, 수분에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 고체 물질이 외부 불꽃이나 불로 인해 쉽게 불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고체나 액체가 스스로 발열하고 불이 붙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고체나 액체가 물이나 공기와 접촉할 때 쉽게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고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성냥(휴대용 성냥 제외), 활성탄, 백인, 황인, 알루미늄 분말, 인화황, 칼슘 포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분말 |
제5류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
- 물질은 그 자체로는 불이 붙지 않지만,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불붙게 만들고, 화재 시 산소를 발생시켜 불을 지피는 특성이 있다.
- 이 물질은 대부분 불이 붙기 쉬운 특성을 가지며, 산화제와 같은 물질과 상호 작용하여 폭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고체나 액체 상태에 관계없이 다른 물질과의 반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은 신속하게 불이 붙으며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하다.
참고: 이러한 유형의 위험물의 공통 특성은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의 화염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염소산,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염화인,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질화섬유, 2-니트로페놀, 2-메틸-4-니트로페놀, 3-메틸-2-니트로페놀, 2-니트로페놀, 3-니트로페놀, 글리콜 니트레이트, 글리세린 니트레이트, 질산아니드 |
제6류
독성물질 및 전염성 물질 |
- 사람이 먹거나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
-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함유
|
비소, 암모늄 아세트, 시안화물, 브로모메탄, 살충제, 제초제, 농약, 의료 폐기물, 여과성 바이러스, 박테리아 |
제7류
방사성물질 |
자발적인 핵 변화로 방출되는 자유 방사선 물질.
비고: 행정원 원자력위원회가 제정한 「방사성 물질 안전 운송 규정」 제5조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우라늄, 플루토늄, 라듐 |
제8류
부식성물질 |
생물 조직과 접촉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누출 시 다른 물질이나 수송 수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 |
강산, 강염기, 수은, 납산, 건전지 |
제9류
잡다한 위험 물질 |
제1류부터 제 8류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지만, 운송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나 경험상 또는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물질 |
그외에 인체나 물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혈청, 백신, 탯줄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