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보육서 소속기관의 동영상촬영 장소대여 신청

신청설명 

  1. 본서는 교육적, 홍보 및 연구적인 비디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대여 신청을 수락하며, 상업적 비디오나 광고는 그 다음으로 고려한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장소대여를 허용한다.
  2. 본 비디오 촬영 신청 사항은 「농업부 임업 및 자연보육서 소속 기관의 비디오 촬영을 위한 장소대여 주의 사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촬영 장소가 특정 분서에 속하는 경우 해당 임관처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촬영 장소가 두 개 이상의 분서 관할인 경우 본처에서 통합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3. 관련 규정은 본서의 2001/1/17 농림 정부 문자 제901720019호에 따라 「농업부 임업 및 자연보육서 소속 기관의 동영상 촬영 장소대여 주의 사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농업부 임업 및 자연보육서 소속 기관의 동영상 촬영 장소대여 주의 사항

  1. 농림부 임업 및 자연보육서 소속 기관(이하 갑으로 칭함)은 영화, 텔레비전 또는 미디어 회사 등(이하 을으로 칭함)이 동영상 촬영을 위한 장소대여를 신청하면 접수하며, 이 주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갑은 교육적, 홍보 및 연구적 비디오 우선적으로, 상업적 비디오 또는 광고를 다음 순서로 처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장소를 대여한다.  
  2. 을은 장소 대여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기 3일 전에 비디오 대본(시나리오)과 성명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신청해야 하며, 갑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대여할 수 있다. 방송 내용이 원본 대본(시나리오) 내용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갑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관련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불꽃, 폭죽,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되고 도구, 차량, 인원의 사용이 갑의 업무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을이 비디오 촬영 중에 경찰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스스로 적절하게 연락하고 갑에게 알려야 하며, 촬영 기간의 안전 조치는 모두 을이 책임진다. 
  5. 을이 장소를 사용할 때는 갑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관리 직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갑은 즉시 대여한 장소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을이 촬영에 필요한 임시 시설이나 장면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대여 장소 신청시 설명해야 하며, 촬영이 완료된 후에는 장소를 복원해야 한다. 
  7. 을의 직원, 임시 인력 또는 관중이 갑의 시설이나 동·식물을 파손하는 경우, 모든 손해는 을이 배상해야 한다. 
  8. 을이 촬영 중에 갑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덕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공공 질서를 방해하며 그 밖에 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갑은 촬영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작업과정

  • 신청 기관: 성명서와 영상 대본(시나리오)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에 신청한다.
  • 소속 기관: 관련 문서를 심사하고 대여 여부에 대해 공문으로 회답하며, 장소를 대여하는 경우 별도의 인원을 파견하여 촬영에 동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